화력발전 5개사의 노동조합이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들어간 지 3주가 지났다.하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화력발전의 민영화는 이미 2000년 말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만 할 사안도 아니다.그런데도 화력발전 노조의 파업에 일부 성직자와 변호사들까지 동조하는 듯해 사회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없지 않다.
사측은 노조원 복귀율이 25%이고,대체인력을 투입해 현재로는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력대란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 전력공급량의 60%를 맡고 있는 화력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노조까지도파업에 동참하려는 듯해 매우 우려된다.
전력공급량의 40%를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오늘과 내일 파업동참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불법인 화력발전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파업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의 문제가직접 걸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화력발전 노조보다도파업의 명분을 찾는 게 더 어렵다.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을 하는 화력발전 노조와 다를 게 없다.또 원자력은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파업이 쉽지 않은 필수 공익사업장에 포함된다.필수 공익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관련 노동법에 엄격히 제한돼 있다.원자력법과 전기사업법 등에는방사선 물질 등과 원자로 및 핵연료시설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할 경우 벌칙조항이 별도로 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은 어느 분야보다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이라는 극한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86년의 체르노빌원전사고와 그 후유증은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냉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불법파업에 동조하는 연대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또 화력발전 노조는 민영화를 반대하는등의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하루빨리 작업장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화력발전 노사는 민영화의큰 틀 속에서 고용안정을 비롯해 민영화 이후에 대비하는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만 할 사안도 아니다.그런데도 화력발전 노조의 파업에 일부 성직자와 변호사들까지 동조하는 듯해 사회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없지 않다.
사측은 노조원 복귀율이 25%이고,대체인력을 투입해 현재로는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력대란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 전력공급량의 60%를 맡고 있는 화력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노조까지도파업에 동참하려는 듯해 매우 우려된다.
전력공급량의 40%를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오늘과 내일 파업동참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불법인 화력발전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파업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의 문제가직접 걸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화력발전 노조보다도파업의 명분을 찾는 게 더 어렵다.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을 하는 화력발전 노조와 다를 게 없다.또 원자력은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파업이 쉽지 않은 필수 공익사업장에 포함된다.필수 공익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관련 노동법에 엄격히 제한돼 있다.원자력법과 전기사업법 등에는방사선 물질 등과 원자로 및 핵연료시설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할 경우 벌칙조항이 별도로 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은 어느 분야보다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이라는 극한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86년의 체르노빌원전사고와 그 후유증은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냉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불법파업에 동조하는 연대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또 화력발전 노조는 민영화를 반대하는등의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하루빨리 작업장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화력발전 노사는 민영화의큰 틀 속에서 고용안정을 비롯해 민영화 이후에 대비하는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2002-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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