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이 4.1% 오른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李京浩 복지부 차관)는 14일 회의를 열고 4월분부터 연금지급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4.1%인상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79만명에 대해 기본연금액 외에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각각 4.1% 오르게 된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16만 6270원에서 17만 3080원으로,자녀 및 부모는 11만 850원에서 11만 5390원으로각각 오르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79만명에 대해 기본연금액 외에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각각 4.1% 오르게 된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16만 6270원에서 17만 3080원으로,자녀 및 부모는 11만 850원에서 11만 5390원으로각각 오르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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