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 3개월 영업정지

리젠트화재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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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계약이전(P&A)방식으로 처리될 리젠트화재에 대해 15일부터 6월1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해약·보험금 지급,자산처분 및 투·융자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계약 이전 방식의 처리가 공적자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예약이전 작업을 조기에 마쳐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2-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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