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복지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02-03-13 00:00
수정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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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간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부과 일괄취소 결정과 관련,지난 1월23일 해임된 전 건강보험공단 상무 주모씨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2월1일 서울고법 행정법원에소송을 제기했다.

주씨는 소장에서 “부당이득금 부과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했으며,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이미 법원의 패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가입자들이 소송을 내면무조건 패소하게 돼 있다고 해 부과를 일괄취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주씨가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절차를 무시했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상 해임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 건강보험 체납자가 낸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고지 취소’ 판결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동일 사안의 가입자들에게 고지했던 부당이득금 149만건639억원의 강제 환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관련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했다.이에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씨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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