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월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6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저소득영세민의 전세자금 확대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전월세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인 영세민은 보증금의 70%인 2100만∼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영세민에게 3500만원까지,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에 2800만원까지,그외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 21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대출금은 2년 뒤 일시 상환하면 되며 최대 2차례,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전담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가구는 호적등본 추가),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이다.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조사후 대상자를 선정,관할 시·구청에 통보하며 해당 관청은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순위를 결정해 국민은행에 통보,대출금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는 연 5.0∼5.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연 7.0∼7.5%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3.6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저소득영세민의 전세자금 확대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전월세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인 영세민은 보증금의 70%인 2100만∼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영세민에게 3500만원까지,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에 2800만원까지,그외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 21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대출금은 2년 뒤 일시 상환하면 되며 최대 2차례,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전담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가구는 호적등본 추가),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이다.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조사후 대상자를 선정,관할 시·구청에 통보하며 해당 관청은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순위를 결정해 국민은행에 통보,대출금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는 연 5.0∼5.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연 7.0∼7.5%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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