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임 지사는 올해 치러지는 경기 도지사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더라도 서울고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98년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은행측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 은행 퇴출과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경기은행에는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피고인이 은행 퇴출과 관련된 중요한시점에서 해당 공무원과 전화 또는 면담을 했으며,면담 전후에 경기은행장과 통화까지 한 점 등에 비춰 퇴출을 막기 위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도 신빙성이 있고,정황상 돈을 받은 뒤 이 돈이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알선과 관련된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에 따라 임 지사는 올해 치러지는 경기 도지사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더라도 서울고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98년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은행측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 은행 퇴출과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경기은행에는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피고인이 은행 퇴출과 관련된 중요한시점에서 해당 공무원과 전화 또는 면담을 했으며,면담 전후에 경기은행장과 통화까지 한 점 등에 비춰 퇴출을 막기 위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도 신빙성이 있고,정황상 돈을 받은 뒤 이 돈이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알선과 관련된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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