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내년부터 모든 담배 제품과광고에 니코틴과 타르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제조·판매업체는 제품광고을 할 때 유전자변형식품(GMO)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요정보고시제’의 확대시행 방안을 확정했다.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상품권을 사용한 뒤 잔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기준과 유효기간 경과 등 보상기준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과 영화업을 고시적용 대상에 추가해 결혼정보업은 요금체계와 중도해지할 때 가입비의 환불기준을,영화업은 상영등급을 각각 중요 정보로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요정보고시제’의 확대시행 방안을 확정했다.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상품권을 사용한 뒤 잔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기준과 유효기간 경과 등 보상기준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과 영화업을 고시적용 대상에 추가해 결혼정보업은 요금체계와 중도해지할 때 가입비의 환불기준을,영화업은 상영등급을 각각 중요 정보로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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