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상경계 잇단 다툼 憲裁 ‘뜨거운 감자’고민

지자체 해상경계 잇단 다툼 憲裁 ‘뜨거운 감자’고민

이천열 기자 기자
입력 2002-03-06 00:00
수정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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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충남과 경기도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해상경계 결정을 놓고 장시간 고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로공사는 서해대교에 도계(道界)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하고,전남에서는 업체가 순천시와 광양시 중 지방세를 어디에낼지 법원에 묻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지자체들이바다 위의 경계 문제를 법에 호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단> 헌재에 해상경계 심판을 청구한 것은 충남 당진군.

경기 평택시가 98년 3월 지형도상 당진군에 편입돼 있는아산만의 평택항을 평택시 소유토지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의 요청으로 서해대교 도계 표지판 설치지점을 놓고 평택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진군은 지형도상 당진지역 안에 있는 평택항 서부두 3384㎡를당진군 소유지로 이중등록한 뒤 협의가 안되자 2000년 9월 7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이 문제는 이어 광역단체 차원으로 비약돼 충남도와 경기도간 ‘대리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 주장> 당진군은 1914년 국립지리원이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형도상의 도 경계를,평택시는 새로 건설한평택항과 서해대교가 지나는 행담도(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의 중간을 각각 해상경계라고 주장한다.이들이 주장하는경계선은 상대지역쪽으로 깊이 들어간 지점으로 두 지점간 간격이 800m에 이른다.

당진군은 “지금까지 지형도상의 경계를 도의 경계로 보고 어업허가를 내주고 경찰도 이를 기준으로 위반 선박을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도 “해상경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립지리원이 고시한 지도상의경계선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들고 나섰다.

반면 평택시는 “국립지리원이 ‘지형도 경계는 섬을 구분하기 위한 것일뿐 행정구역 경계표시는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당초 평택항 건설 시행청인인천해양수산청도 평택시로 토지등록을 요청한 만큼 평택항은 당진땅이 아니다.”고 반박한다.

이에 경기도가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헌재에 계류중인 만큼 조정위에서 다룰 사안이아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헌법재판소도 “자치단체간의 갈등인 데 헌재까지 오느냐.”며 꺼릴 정도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우리 지역도 그래요>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도 사정이 같다.전남도가 순천 앞바다를 매립,율촌 제1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광양시가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넘어왔다며 해상경계 조정을 도 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현대하이스코는 지난해 말 지방세가 두 도시에서모두 부과됐다며 징수 주체를 가려 달라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호소했다.전남도 관계자는 “도 분쟁조정위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단하려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헌재는 계속 잠만 자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한 경남 진해시는 현재 공사중인 부산신항만이 진해시해상으로 많이 편입돼 있다며,명칭을 진해항으로 바꿔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구중이다.완공 후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 운영권을 둘러싼 마찰과 해상경계 분쟁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속끓이는 헌법재판소> 자치단체간 권한다툼에 관해서는헌재에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 사안을 떠맡은 헌재는 지난해 2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4월에는 1·2차 변론도 열었지만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양측의 경쟁이 워낙 치열,보다 신중을기하기 위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 해상경계 분쟁의 지침이 되는 만큼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당진 이천열기자 sky@
2002-03-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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