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투기과열지구로

입력 2002-03-06 00:00
수정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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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중도금을 2회이상 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방식이 선착순 분양에서 공개 추첨방식으로 바뀐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50%를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이 5000만원까지,융자금 지원한도는 3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6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주택 투기 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우선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특별관리에 나서기로했다.나머지 지역은 과열이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해야 허용된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를위해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떴다방(이동중개업자)’에 대해선 정부 합동대책반이거래과정을 수사할 수 있고,금융거래 확인조사 등의 강력한 투기억제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아파트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새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 물량의 절반을 만 35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재건축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 단지는 지구단위 수립,13개 고밀도 지구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연계해 착수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부분의 대책이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법 개정 이전에 선착순 분양 방식 등을 고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및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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