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각 부처 입장

기업연금제 각 부처 입장

입력 2002-03-02 00:00
수정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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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 도입 논의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하지만 관련 부처간에도 입장차가 있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 노동부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노동계와 재계 중간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법정 강제’ 기업 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다.한국적 풍토에서 법적인 강제 없이는 기업들이기업연금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강제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될 때 중소기업등의 자금부담이 적지 않아 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연금 전환시 최소 3조원,최대 20조원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증시의 불안정성 때문에 연금액이불안정한 단점이 있다.손실액에 대한 보전 문제도 남아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불안정한 금융구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은 임의기업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재경부는 노동부와 노사정위 등이 조속히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이 제도의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도 재경부였다.가장 큰 이유는기업연금을 증시 등에서 운용하면 자본시장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않아 노동부 등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퇴직금 형태로 적립되는 돈이 주식시장 등에서운용되면 증시를 활성화할 수 있고,근로자들로서도 수익률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곧바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제도가 최대한 빨리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근로자의 기업연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업체의 기업연금 납부액도 손비로 인정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일만 김태균기자 oilman@

■기업연금제도란/ 기업 망해도 퇴직금 안날려.

일률적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3%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 단독 또는 종업원과 같이 낸 돈을 연금으로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후 연금이나 일시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 연금계좌도 같이 옮겨진다.

경제계는 기업연금제도가 기업의 지불능력에 맞는 융통성있는 제도설계가 가능하다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걷은보험료중 일부를 ‘펀드형식’으로 증권시장 등에서 운용하면 증시부양 효과도 노릴 수 있고 기업이 망해도 연금재원이 기업외부에 실제로 적립돼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떼일 염려가 없다.

반면 금융,증시가 불안정해져 손실이 생길 경우 근로자가부담해야 하는 등 단점도 있다.
2002-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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