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 뇌물잔치

수해복구공사 뇌물잔치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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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이춘섭(李春燮·68) 홍천군수 등 강원도 홍천·철원·횡성군 공무원과 건설업자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이 군수와 홍천군청 박모(42)계장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철원군청 전 도시과장 이모(47)씨 등 2명과 횡성군청 건설과장 박모(52)씨를 각각 알선수재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건설업자 최모(5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수뢰 액수가 적은 관련 공무원 11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 984억여원을 집행하면서 자신과 친한 건설업체 11곳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25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은 ‘긴박한 수해복구의 경우 10억원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면서 “지난 99년과 2000년 수해복구과정에서 이들이 받은 뇌물액수는 모두 4억3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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