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땐 소송비 보상

무죄 확정땐 소송비 보상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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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구속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변호사를 선임받아 법률 조언을 받고,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소송비용 등도 보상받게 된다.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은2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처럼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제한돼 있는 국선변호 적용 대상이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된다.또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소할 수 있는 행정및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대상 범죄가 현재의 독직폭행 등 3개에서 직무유기 등 11개로 늘어난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이르면 다음달부터 거주비자(F2)를 갖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재한 화교(華僑) 등에게 ‘영주비자’를 발급,영구적으로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월드컵을 앞두고 오는 4월까지 국제 주요 테러용의자 3200여명과 훌리건(경기장 난동관객) 등 1만여명의 명단을 입수,입국을 규제하기로 했다.반면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에게는 사증발급 신청 서류 감축 및 단기 복수사증발급,체류기간 연장(현행 30일에서 90일로)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척결,공명선거 실시,월드컵 성공적 개최 지원 등에 역량을 모으고 특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적자금비리,벤처기업비리,공직비리 등 3대 부정부패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연중 단속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올해 중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1개 법률로 통합한 통합도산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부패는없어질 때까지 척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확실히 해나가려 하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도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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