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 3년내 순응도 조사 의무화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 3년내 순응도 조사 의무화

입력 2002-02-26 00:00
수정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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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행정규제의 순응도(順應度)를 높이기 위해올해부터 신설·강화되는 주요 규제에 대해 3년 이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본보 2월 21일자 14면 참조]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올해 4월까지 2개 이상의 주요 규제를 선정,순응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10년 이내에 모든 주요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규제순응도 조사는 피규제집단,집행공무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인지 및 이해정도 등 인식도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정성,목적부합성 등 인정도 ▲규제준수율,집행력,벌칙의 적정성 등을 알아보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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