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문사 진상규명 계속돼야

[사설] 의문사 진상규명 계속돼야

입력 2002-02-26 00:00
수정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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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돼 현재 진행중인 의문사 사건들에대한 진상규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간사단 회의를 갖고 법 개정안을논의한 끝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개정안 내용 중 의문사의 정의와 구제조치 조항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반대하고,조사권한 강화는 법무부가 반대하며 공소시효 연장 문제는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간사단은 조사기간 연장은 의원입법 대신 정부입법을 제시했으나,진상규명위는 정부입법에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려 기한 연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위는 현행 의문사 관련법에 따라 오는 3월16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쳐야 한다.따라서 조사가 중동무이로 끝날 공산이 크다.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유족들은 집단 진정철회까지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은 진상규명위에 강제구인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지금까지 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은 관련 국가기관과관련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부진한 상태다.진상규명위에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지난날 억압적인 정권 아래 저질러진‘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냄으로써 다시는 그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런 역사적 의미를 인식한다면,의문사 진상규명 노력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이제라도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조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공소시효 문제는 추후에 거론해도 된다.

2002-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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