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6개월간 3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의 4명 중 1명이 ‘전액 미납자’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기금의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보험료 체납액은 2조 4464억원으로,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1조 8989억원)보다 28.8%(5475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사업장 체납액은 4401억원에서 4703억원으로 6.9%(302억원) 늘어난 데 비해 지역 체납액은 1조 4588억원에서 1조 9761억원으로 35.5%(5173억원)나 폭증했다.
1월말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 579만 5000명 중 제대로 납부하는 가입자는 33.9%(196만 30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6.1%는 체납자였다.특히전체 지역 부과대상자의 26.1%인 151만명은 가입이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공단측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의금액기준 징수율은 각각 96.8%와 96.5%로큰 변동이 없다.
”면서 “다만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 체납금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측은 이어 “체납 통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1개월이라도 미납경력이 있는 자를 체납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단기간 미납부자를 연금제도 거부자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보험료 체납액은 2조 4464억원으로,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1조 8989억원)보다 28.8%(5475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사업장 체납액은 4401억원에서 4703억원으로 6.9%(302억원) 늘어난 데 비해 지역 체납액은 1조 4588억원에서 1조 9761억원으로 35.5%(5173억원)나 폭증했다.
1월말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 579만 5000명 중 제대로 납부하는 가입자는 33.9%(196만 30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6.1%는 체납자였다.특히전체 지역 부과대상자의 26.1%인 151만명은 가입이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공단측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의금액기준 징수율은 각각 96.8%와 96.5%로큰 변동이 없다.
”면서 “다만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 체납금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측은 이어 “체납 통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1개월이라도 미납경력이 있는 자를 체납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단기간 미납부자를 연금제도 거부자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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