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오노 협박메일’ 수사…처벌은 힘들어

FBI ‘오노 협박메일’ 수사…처벌은 힘들어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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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의 석연치 않은 판정이 국제적인 사이버분쟁으로 이어지나.

국내 네티즌들이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선수를 대상으로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에 협박성 e메일을 대거 보내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미국언론이 보도했다.메일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송됐으며,이날하루에만 1만 6000통이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e메일을 보낸 사람을 역추적하면 IP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신장소는 쉽게 알 수 있다.PC방에서 보냈다면 신원확인이 쉽지는 않지만 FBI정도의 수사력이라면 범인색출은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스토킹,협박성 e메일을 보내면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다. 범인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당장 국내법을 적용할지,미국법을 따를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FBI가 수사협조를 요청해도 국내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신원파악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FBI는 CIH바이러스(일명체르노빌바이러스)를 제조해 퍼트린 범인을 필리핀까지 가서 붙잡은 전례가 있다.”면서 “그러나,이번과는 상황이 달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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