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카드기피 공문 물의

건보료 카드기피 공문 물의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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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옛 의료보험공단)이 수수료 부담을 들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말썽을빚고 있다.

22일 이 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건강보험료 창구 수납 관련업무 시달’이라는 내부 공문을 통해연간 보험료 30만원이하의 소액은 현금이나 수표 등 현금수납을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월급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안되지만 자영업자 등은 보험료로 연간 30만원이하를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같은 공단측의 조치는 사실상신용카드 수납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측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율이 지난해 6월 6.7%에서 올들어 20%로 3배가량 급증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 수납때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수납액의 1.1%)가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원)보다 15배이상 높아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서 신용카드로 받은 보험료는 지난해 6월 한달동안 20억여 원으로 수납총액의 6.7%에그쳤으나 올 1월에는 65억여원으로 총액의 20%로 높아졌다.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대로 간다면 연간 카드 수수료가 40억원에 달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결국 보험료인상요인이 된다.”며 “일선 창구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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