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사고 가해자 공탁제 활용을

독자의 소리/ 교통사고 가해자 공탁제 활용을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들에게 긴급한 전화를 많이 받는다.

피해자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와 이를 협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면 자리를 피해버리는 통에 합의를 하지 못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이처럼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측은 채무이행을 했다는 표시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받는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민사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액에 비해 대개 30%정도 적은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 차액 이상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가해자는 합리적이라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을 기다리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황세진 [김제경찰서 사고조사계]

2002-02-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