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사고 가해자 공탁제 활용을

독자의 소리/ 교통사고 가해자 공탁제 활용을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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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민원인들에게 긴급한 전화를 많이 받는다.

피해자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와 이를 협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면 자리를 피해버리는 통에 합의를 하지 못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이처럼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측은 채무이행을 했다는 표시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받는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민사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액에 비해 대개 30%정도 적은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 차액 이상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가해자는 합리적이라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을 기다리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황세진 [김제경찰서 사고조사계]

2002-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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