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商議점거 농성학생에 30억 손배소 검토

美, 商議점거 농성학생에 30억 손배소 검토

입력 2002-02-22 00:00
수정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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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한총련 학생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한 미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농성을 주도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총련 관계자는 21일 “미국 정부가 미 상공회의소를 통해 사무실 대형 유리창과 집기 등 물질적 피해 5억원을 비롯,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합해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을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에서 학교 시설을 농성 장소로 이용했다며 한총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있지만,국가가청구한다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와 관련,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점거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 32명을 포함해 사흘동안 149명이 연행돼 이 가운데 18명이구속됐다.

조현석 이영표기자 hyun68@

2002-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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