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20일 코스닥 등록을 추진 중인 인터넷 성인방송 운영업체 H사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주식 및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H사 대표 신모(36)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모 스포츠신문 간부 신모(38)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포츠신문 간부 신씨는 지난해 6월 H사 대표 신씨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챙기고 20여건의 홍보성 기사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가 국내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성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코스닥 등록을 준비 중인점에 비춰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에게 ‘주식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은 이날 H사 대표 신모(36)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모 스포츠신문 간부 신모(38)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포츠신문 간부 신씨는 지난해 6월 H사 대표 신씨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챙기고 20여건의 홍보성 기사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가 국내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성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코스닥 등록을 준비 중인점에 비춰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에게 ‘주식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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