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20일 금품을 받고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윤모(40)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제주 N고등학교 체육교사 김모씨로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H대 양모 선수가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뒤 이 대회 임원장이었던 임윤택(49·구속)씨 등에게 양씨가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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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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