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선거 인력을 대거 충원할 계획이어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구지역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선관위는 조만간 해당 구·군에 10∼15명 정도의 공무원을선거관리와 불법선거 감시단 인력으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요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조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협조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현재 대구지역의 각 구·군 선관위는 자체 인력이 6∼8명으로 선거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전체인력이 구·군별로 20% 줄어 선거업무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수성구의 한 공무원은 “가로정비 등 월드컵 준비에도 일손이 모자라는데 선거까지 자치단체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은 “선거때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을 활용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 공무원만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인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선관위와자치단체간의 지원 규모 축소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협의키로 했다.
달구벌공직협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월드컵 업무에다 내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에 인력 파견 등으로고유의 행정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구·군 선관위별로 관리인력과 불법선거 감시인력 1명씩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인력지원을 축소할 경우 선거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대체 인력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9일 대구지역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선관위는 조만간 해당 구·군에 10∼15명 정도의 공무원을선거관리와 불법선거 감시단 인력으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요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조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협조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현재 대구지역의 각 구·군 선관위는 자체 인력이 6∼8명으로 선거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전체인력이 구·군별로 20% 줄어 선거업무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수성구의 한 공무원은 “가로정비 등 월드컵 준비에도 일손이 모자라는데 선거까지 자치단체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은 “선거때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을 활용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 공무원만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인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선관위와자치단체간의 지원 규모 축소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협의키로 했다.
달구벌공직협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월드컵 업무에다 내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에 인력 파견 등으로고유의 행정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구·군 선관위별로 관리인력과 불법선거 감시인력 1명씩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인력지원을 축소할 경우 선거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대체 인력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2-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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