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불구속 늘듯

‘양심적 병역거부’ 불구속 늘듯

입력 2002-02-19 00:00
수정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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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양심적병역거부자’를 단순한 병역기피자로 보고 예외없이 중형을 내리던 사법부의 잣대가 최근 큰 변화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17일 불교신자 오태양(28)씨에 대해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기각했다.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모(21)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이에 따라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는 사례가늘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이미 일고 있었다.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입영 기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248명 가운데 83.8%가 1심 또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군 복무기간 보다 긴 3년형을선고했던 법원의 관행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 만큼의‘맞춤 형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1년6개월 이상 복역하면 군복무가 면제된다.

시민·사회·종교 단체도 힘을 얻어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참여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운동연합 등 7개 불교 단체도 지난 15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고 나섰다.기독교계 역시 공론화에 가세하고 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에서도 활발한 논쟁이 이어졌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정진우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문제”라면서 “양심에 따라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라고 주장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간사는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과 종교계의 활발한 논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대체복무제 개발 등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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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2-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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