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단감·복숭아·귤등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

포도·단감·복숭아·귤등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

입력 2002-02-19 00:00
수정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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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과,배 이외에 포도,단감,복숭아,귤 등의 농산물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평균 18%가량 인하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올해 사업시행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 46억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적정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농협이 보험을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8204가구가 보험에 가입했으며,피해농가에 지급이 결정된 보험금은 지난 해 410가구 13억 6700만원이다.

정부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현행 30%에서 50%로,보험 운영비는 50%에서 7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평 규모의 사과 재배농가는 작년 보험료가34만 7000원이었으나 올해는 28만 4000원, 같은 규모의 배재배농가는 136만 4000원에서 111만 8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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