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黃盛載)는 17일 정신과 치료 도중 처방 약품을 과다복용,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씨의 유족들이 경기도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측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가 매우 예민하고 충동적인 상태로 자살 기도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하면 약물을 소량으로 나눠 투약하거나 약물을정시에 복용하는지 수시로 관찰해야 했으나 병원측은 일시에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일분의 약을 일시에 조제한 뒤 관찰을 소홀히 한 만큼 이씨의 음독 사망에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가 매우 예민하고 충동적인 상태로 자살 기도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하면 약물을 소량으로 나눠 투약하거나 약물을정시에 복용하는지 수시로 관찰해야 했으나 병원측은 일시에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일분의 약을 일시에 조제한 뒤 관찰을 소홀히 한 만큼 이씨의 음독 사망에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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