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전국 13개 대학 16명의 헌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여우대제의 헌법적 타당성에대한 설문조사’ 결과,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이헌법에 합치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연세대에 따르면 조건없이 합치한다는 견해를 밝힌 교수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교육기회 균등의 헌법 원칙이충실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4명이었다.1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합헌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연세대에 따르면 조건없이 합치한다는 견해를 밝힌 교수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교육기회 균등의 헌법 원칙이충실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4명이었다.1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합헌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02-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