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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稅風) 사건’의 주역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체포됨에 따라 검찰은 17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에 배당,수사를 재개했다.검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한편 이씨가송환되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개입 여부 등을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97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24개 대기업에서166억 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하면서 일부 기업에 세금징수를 유예해줬는지 여부도 캐기로 했다.이씨가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한국종합금융 등으로부터 70여억원을 추가로 모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3시(한국 시간 16일 오전 6시)쯤 미시간주 오크모스시의 한 임대주택에 은신 중이던 이씨를 검거했다.지난 98년 8월 이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지 3년6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조기에 넘겨받을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동원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여권이 무효화된 이씨가불법 체류자 신분 상태에서 검거됐을것으로 추정,정식 인도 절차가 아닌 추방 형식으로 조기송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미국의 인도 절차 규정상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미 현지 법원의 인도심리 재판과국무부의 승인 절차를 2∼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미국 법원의 인도심리 절차는 빠르면 19일 착수될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미 미시간주하급 법원에서 이번주 중 인정신문 절차를 밟고 이후 미 연방법원이 본격적인 인도 재판에 들어간다.법무부는 “미 연방법원의 인도 여부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 별개로 미 국무부의 송환 결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송환 시기를특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2-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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