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16명이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대 이종훈 명예교수 등 경제학과 교수 4명과 경실련은14일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계열사 부당지원,경제력 집중 심화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은행의 민영화에는 찬성하지만 재벌에 의한 민영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은행법 개정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은행경영과 체계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중앙대 이종훈 명예교수 등 경제학과 교수 4명과 경실련은14일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계열사 부당지원,경제력 집중 심화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은행의 민영화에는 찬성하지만 재벌에 의한 민영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은행법 개정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은행경영과 체계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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