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증액여부가 결정된다.
또 대형투자사업의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하거나 사전조사를 소홀히 해 재정낭비를 초래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기획예산처는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방지하고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2002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관련부처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사업기간 2년 이상에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올해 관리대상은 도로 364개,고속도로 37개,철도·지하철 44개 등 602개 사업 185조원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비 2조 659억원 규모의 8개 대규모기금 투자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조달청 검토기간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드는 등 발주관련사업의 협의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등 단계별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물가인상분 제외) 증가한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부실공사 방지,안전관련,물가인상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사업량 증가 및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등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증액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이후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그 결과 사업비 증액 요구액과 조정액(괄호안 숫자)이 99년 15조 4000억원(6조 9000억원),2000년 5조 5000억원(2조 6000억원),2001년 1조 8000억원(1000억원)으로 매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함혜리기자 lotus@
또 대형투자사업의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하거나 사전조사를 소홀히 해 재정낭비를 초래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기획예산처는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방지하고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2002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관련부처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사업기간 2년 이상에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올해 관리대상은 도로 364개,고속도로 37개,철도·지하철 44개 등 602개 사업 185조원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비 2조 659억원 규모의 8개 대규모기금 투자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조달청 검토기간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드는 등 발주관련사업의 협의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등 단계별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물가인상분 제외) 증가한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부실공사 방지,안전관련,물가인상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사업량 증가 및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등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증액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이후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그 결과 사업비 증액 요구액과 조정액(괄호안 숫자)이 99년 15조 4000억원(6조 9000억원),2000년 5조 5000억원(2조 6000억원),2001년 1조 8000억원(1000억원)으로 매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2-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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