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선거자금법 개혁안 승인

하원 선거자금법 개혁안 승인

입력 2002-02-15 00:00
수정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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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 하원은 14일 무제한적 소프트머니(정당헌금)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자금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5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이날 새벽 표결에 들어가 이른바 ‘세이즈 미핸 법안’을 찬성 240표,반대 189표로 승인했다.크리스토퍼 세이즈(공화·코네티컷) 의원과 마틴미핸(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정당의 주요 선거운동 자금원인 소프트머니를 1만달러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 ▲개인의 하드머니(후보 기부금)를 상원의원과 대통령 후보의 경우 2000달러,하원의원은 1000달러로 제한하며 ▲기업·노조의 정치광고를 본 선거 60일전 및 예비선거 30일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워싱턴 정가에서는 25년만에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선거자금 개혁안을 담은 이 법안을 워터게이트 파문 이후 최대의 정치헌금 혁명으로 평가하고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개혁법안 내용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2002-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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