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경영컨설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계 컨설팅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문용역비를 외국 유수의 컨설팅사에 지급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급액 규모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는 실태파악을 위한 서면점검이지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외국계 컨설팅사들과 이뤄진 각종 컨설팅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요청자료는 금융기관의 컨설팅 현황 ▲용역대가 지급청구서 ▲외화 송금신청서 및 외국환계산서 ▲용역대가 지급 세금계산서 등 12종이다.
육철수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문용역비를 외국 유수의 컨설팅사에 지급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급액 규모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는 실태파악을 위한 서면점검이지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외국계 컨설팅사들과 이뤄진 각종 컨설팅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요청자료는 금융기관의 컨설팅 현황 ▲용역대가 지급청구서 ▲외화 송금신청서 및 외국환계산서 ▲용역대가 지급 세금계산서 등 12종이다.
육철수기자
2002-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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