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대대적 단속

‘떴다방’ 대대적 단속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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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투기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경기도·주택공사·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서울·수도권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5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이날부터서울 강남·서초,분당,일산 등 투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떴다방(이동복덕방)’과 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판 행위 등이다.또 청약통장의 거래·알선 행위,재건축·재개발 관련 허위개발정보 유포 행위,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 등도 포함돼 있다.이런 불법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형사고발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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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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