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대대적 단속

‘떴다방’ 대대적 단속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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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투기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경기도·주택공사·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서울·수도권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5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이날부터서울 강남·서초,분당,일산 등 투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떴다방(이동복덕방)’과 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판 행위 등이다.또 청약통장의 거래·알선 행위,재건축·재개발 관련 허위개발정보 유포 행위,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 등도 포함돼 있다.이런 불법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형사고발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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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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