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투기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경기도·주택공사·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서울·수도권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5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이날부터서울 강남·서초,분당,일산 등 투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떴다방(이동복덕방)’과 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판 행위 등이다.또 청약통장의 거래·알선 행위,재건축·재개발 관련 허위개발정보 유포 행위,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 등도 포함돼 있다.이런 불법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형사고발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경기도·주택공사·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서울·수도권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5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이날부터서울 강남·서초,분당,일산 등 투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떴다방(이동복덕방)’과 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판 행위 등이다.또 청약통장의 거래·알선 행위,재건축·재개발 관련 허위개발정보 유포 행위,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 등도 포함돼 있다.이런 불법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형사고발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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