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대대적 단속

‘떴다방’ 대대적 단속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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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투기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경기도·주택공사·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서울·수도권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5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이날부터서울 강남·서초,분당,일산 등 투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떴다방(이동복덕방)’과 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판 행위 등이다.또 청약통장의 거래·알선 행위,재건축·재개발 관련 허위개발정보 유포 행위,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 등도 포함돼 있다.이런 불법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형사고발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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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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