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옥외전선 대대적 정비

서울 옥외전선 대대적 정비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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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처럼 엉키거나 늘어져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다 누전·합선 등으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일으켜 온옥외 전선이 모두 정비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전력·한국통신 등과 합동으로 도심 가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기·전화선,인터넷선 등 옥외 전선(가공선)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실태조사와 함께 정비활동에 나서 현장정비가 가능한 사안부터 손보기로 했다.불법 설치한 대규모 가공선은 통신사업체 등 설치업체에 통보해 모두 제거토록 한다.

대상 시설은 시가지 내 전주 29만 7000주와 69개 통신사업체의 인터넷선,51개 유선업체의 CATV선 등이다.

주택과 상가 등 수용가에 인입하고 남겨둔 여유 전선은길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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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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