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재요건 완화

신용불량자 등재요건 완화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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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신용카드 연체요건이 현행 ‘3개월간 연체액 5만원’ 이상에서 그 이상으로 조정된다.또 보험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동차사고 보험금은 사고현장에서피해운전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위는 우선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한 서민층 신용불량자의 등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3개월간 연체액이5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기록하는 현행 등재요건을 10만원 이상,또는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0만원으로 높이면 약 2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줄 것으로 추산된다.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회생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 기업 스스로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의 현장지급과 선(先)지급제도도도입하기로 했다.현장지급제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서피해자와의 합의아래 보험사 보상요원이 현장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선지급제는 사망보험금처럼 보험금지급이 확정적인 상태에서 상속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보험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해외유가증권발행기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의 혐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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