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 해법] (1)생명윤리법 제정

[정책갈등 해법] (1)생명윤리법 제정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2002-02-08 00:00
수정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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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제정이추진된 지 2년째.그동안 생명과학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거듭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엔진이 될 생명공학(BT) 기술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공표하고 나섰지만정작 연구의 가이드라인이 될 생명윤리법 제정은 답보상태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데가 생명공학 육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국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각기 법 제정을 추진,정부의 단일 법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을 발표했고,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법 시안격인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 안전·윤리 확보방안’을 내놓았다.

두 부처가 법 제정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없다.”며 생명윤리법 제정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과 함께 7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생명윤리법 제정 긴급 토론회’를 갖고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생명윤리법 제정문제를 시작으로 부처간 조정이 안 되고있는 정책과제 12건을 선정,그 해법을 찾아본다.

◆과학기술부 입장=(발표자 과기부 생명환경기술과 장현섭사무관) 최근 생명공학은 IT(정보기술) 등 배후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생명윤리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과기부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1년간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검토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 관련 부처와 입법내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생명공학을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난치병 질환의 근원적 해결 등 경제·사회복지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지대한 줄기세포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세포응용연구사업’을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줄기세포 연구는 관련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이 세계적으로도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고,현재의 우리나라기술수준도 선진국에 그다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에 있어서는 생명윤리에 관한논란이 있으므로 입법을 감안한 소정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다.

즉,줄기세포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성체(成體) 줄기세포·동물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연구분야부터 추진하고,아직까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배아복제 등의 분야는 향후 입법방향에 따라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입장=(발표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김헌주 사무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00년 12월 생명윤리법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진적이 있다.당시 법안이 연구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학계의 반발이 심했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후 1년 넘게 준비해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방안’이란 제목으로 생명윤리법 시안을 냈다.이 시안에서는 생명공학 연구범위의 제한에대한 과학계의 반발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개체복제를 금지하고 배아의 이용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시술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과기부의 시안과 같다.

다만 배아연구 결과가 보건·의료분야에 실제 적용될 경우 제기될 우려가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시안을 마련했다.

배아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잉여배아로한정했으며,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정자와난자가 수정된 후 약 14일)의 것만을 대상으로 정했다.

잉여배아연구의 활용범위를 구체화해 줄기세포에서 장기를 만드는 것까지 허용했다.

인간체세포 복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과학기술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복제 문제는법 제정 3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입장=(발표자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 소장) 주지하다시피 생명윤리법의 제정은그 내용을 둘러싸고서로 다른 집단간에 첨예한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의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이루어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때 궁극적으로 바탕이 돼야 할 것은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시민의 여론이다.따라서 생명윤리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일반시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이를 법 제정에반영함으로써 생명윤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최근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5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인간배아연구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76.9%,‘조건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23.

1%를 차지했다.또 성체줄기세포 연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의학적 가능성이 더 크다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간개체 복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85.6%)이 찬성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조사 결과를 정부의 생명윤리 관련 법안의 내용에비추어 보면,과기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마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 시안과 대체로 조화를 이룬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다.법안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논의를 거치더라도하루빨리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

[김환석 참여연대 소장-김헌주 복지부 사무관-장현섭 과기부 사무관]함혜리기자 lotus@
2002-0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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