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근로환경에 의해 발병한 직업성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08건의 직업성 암 심의 신청이 있었으나 이중 35건만이 인정됐다.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직업성 암 판정은 앞으로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돼 환자 자신의자각은 물론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최근 연구결과에따르면 미국에서는 폐암의 경우 전체 암환자 가운데 10∼20%,후두암이나 혈액암(백혈병)은 4∼10%가 직업성 암으로추정되고 있다.평균적으로 모든 암의 4% 정도가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직업성 암판정 기준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한 해 평균 10명 안팎만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다.지난해 우리의 신규 암 환자는 10만명이 발생했으며 이를 미국의 처리기준에 대비하면 한 해 4000명이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보연 강성규(姜星圭) 직업병연구센터 소장은 7일 “작업환경이 선진국보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준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했던 암환자라면 한번쯤은 직업성 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독일 등 유럽국가처럼 담당의사의 소견자료가 자동으로근로복지공단에 제출돼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 ‘직업병발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한매일과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클린 3D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직업성 암 근로자 예방 및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무상 질병 기준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것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의한 피부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또 최근 간암도 직업성 암에공식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암 등도 직업 연관성이 확실히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oilman@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08건의 직업성 암 심의 신청이 있었으나 이중 35건만이 인정됐다.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직업성 암 판정은 앞으로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돼 환자 자신의자각은 물론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최근 연구결과에따르면 미국에서는 폐암의 경우 전체 암환자 가운데 10∼20%,후두암이나 혈액암(백혈병)은 4∼10%가 직업성 암으로추정되고 있다.평균적으로 모든 암의 4% 정도가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직업성 암판정 기준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한 해 평균 10명 안팎만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다.지난해 우리의 신규 암 환자는 10만명이 발생했으며 이를 미국의 처리기준에 대비하면 한 해 4000명이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보연 강성규(姜星圭) 직업병연구센터 소장은 7일 “작업환경이 선진국보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준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했던 암환자라면 한번쯤은 직업성 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독일 등 유럽국가처럼 담당의사의 소견자료가 자동으로근로복지공단에 제출돼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 ‘직업병발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한매일과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클린 3D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직업성 암 근로자 예방 및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무상 질병 기준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것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의한 피부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또 최근 간암도 직업성 암에공식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암 등도 직업 연관성이 확실히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oilman@
2002-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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