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4일 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80억원이 구형된 전동아일보사 회장 김병관(金炳琯)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3년6월에 벌금 45억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종합소득세 4억 5000여만원과 증여세 4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이 구형된 전부사장 김병건(金炳健)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동아일보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병관 피고인은 회사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5억 8000여만원과 주식 증여세 37억여원을 포탈했다는 등의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병관 피고인은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고,고령인데다 수사 과정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었으며,김병건 피고인도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범행을 깊이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또 종합소득세 4억 5000여만원과 증여세 4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이 구형된 전부사장 김병건(金炳健)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동아일보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병관 피고인은 회사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5억 8000여만원과 주식 증여세 37억여원을 포탈했다는 등의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병관 피고인은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고,고령인데다 수사 과정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었으며,김병건 피고인도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범행을 깊이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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