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속도위반 과태료 꼭 납부확인을

독자의 소리/ 속도위반 과태료 꼭 납부확인을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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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에 통고처분받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대상자에 해당되어과태료를 납부하야 하는 것이 현행 처리절차다.

일반적으로 위반자들은 벌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과태료납부용지가 우편으로 전달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린다.위반내용이 제한속도에서 시속 20㎞ 미만의 경우 4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출석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을 경우엔 3만원만내면 된다.

또한 2차로 발송된 과태료납부용지로 납부했을 경우엔 가까운 경찰서 교통지도계로 문의하여 납부확인을 하는 것이좋다.

가끔 수납은행에서 과태료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미납자로 전산처리되어 차량 압류가가해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속도위반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부득이위반하게 되었을 경우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면 도움이 될것이다.

고재순 [대전북부 경찰서 교통과]
2002-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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