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향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용호씨가 지난해 9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당시 신 총장의 동생 승환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통장 원본을 임운희 변호사를 통해 이형택씨에게 건넸고, 이형택씨의 부탁을 받은 김형윤씨가 신 전 총장에게 수사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형택씨와 김형윤씨도 자신들에게 수사의 손길이 미칠 것을 염려해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형택씨와 김형윤씨는 보물발굴 사업과 관련, 이용호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임 변호사가 신 전 총장을 직접 만나 승환씨의 수뢰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수위조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검찰간부들과 이용호씨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특감본부 관계자도 “”임 변호사 승환씨 문제와 관련해 총장을 찾아가 수사의 수위 조절을 부탁했다는 풍문이 나돈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신 전 총장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승환씨나 이형택씨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신 전 총장을 통해 '이유'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전 법무장관 김태정 변호사의 소환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태정 변호사가 임 변호사로부터 승환씨가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듣고 이를 신 전 총장에게 알려줬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3일 “”김태정 변호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김 변호사가 2000년 5월 이용호씨 진정사건 당시 변호를 맡으며 1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사용처가 대부분 규명됐기 때문에 소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왔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해 이용호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와 검찰 간부들을 조사했던 특감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용호씨가 지난해 9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당시 신 총장의 동생 승환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통장 원본을 임운희 변호사를 통해 이형택씨에게 건넸고, 이형택씨의 부탁을 받은 김형윤씨가 신 전 총장에게 수사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형택씨와 김형윤씨도 자신들에게 수사의 손길이 미칠 것을 염려해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형택씨와 김형윤씨는 보물발굴 사업과 관련, 이용호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임 변호사가 신 전 총장을 직접 만나 승환씨의 수뢰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수위조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검찰간부들과 이용호씨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특감본부 관계자도 “”임 변호사 승환씨 문제와 관련해 총장을 찾아가 수사의 수위 조절을 부탁했다는 풍문이 나돈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신 전 총장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승환씨나 이형택씨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신 전 총장을 통해 '이유'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전 법무장관 김태정 변호사의 소환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태정 변호사가 임 변호사로부터 승환씨가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듣고 이를 신 전 총장에게 알려줬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3일 “”김태정 변호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김 변호사가 2000년 5월 이용호씨 진정사건 당시 변호를 맡으며 1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사용처가 대부분 규명됐기 때문에 소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왔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해 이용호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와 검찰 간부들을 조사했던 특감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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