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면제 2심제’ 시행

‘입영면제 2심제’ 시행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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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징병검사가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시작된다.징병검사 대상자는 83년 출생자와 82년이전 출생자 가운데 대학재학 등의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끝나는 36만 7000여명이다.

병무청은 공정한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비리 방지를 위해‘병역면제 대상자 2심제’를 새로 도입했다.

또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신체검사 규칙에 기능성내분비계종양 등 12개 질병을 새로 포함시켰다.문의 병무자동안내전화(1588-9090)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면제 2심제 등 달라진 징병검사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2심제란. 병역면제 대상인 신체등위 5·6급 판정을 받은 사람, 판정을 내리기 애매한 사람,신체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병무청 안에 설치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MRI,심장 초음파검사기,뇌파검사기,심전도검사기 등 44종 69개의 최신검사 장비와 15명의 전문의,임상병리사가 배치됐다.최종 판정은 검사소장과 담당의 등 7명의 전원 합의로 내려진다.

■지방병무청에서 명백한 면제판정을 받아도,서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을 받아야 하나. 아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사유가 인정되는 면제 대상자는 1차 판정으로 확정된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재검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백내장·뇌졸증 등은 별도 판정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시력장애를 측정할 때,신경과 질환을 검사할 때 동시에 판단되는 16개 질환은 별도 판정대상에서 빠졌다.

■병역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검사과목별 검사장마다 배치된 민원담당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해 검사를 다시 받는다. 그래도 미심쩍으면 중앙신체검사소의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으면 언제 입영하나. 내년 1∼12월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더 빨리 입대하려면 입영 희망원서를 제출,올 9∼12월 입영할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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