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해외 CB·BW취득금지

내국인 해외 CB·BW취득금지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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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내국인은 해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검은머리 외국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일반공모를 통해 발행된 국내·해외 CB와 BW는 주식전환 제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전환가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초 설정된 전환가액의 30% 안에서만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B·BW 발행개선안을 마련,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국인,해외발행 CB·BW 인수·청약 금지 =개선안에 따르면 내국인은 해외인수자로부터 물량을 양도받는 것도 발행후 1년간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단순투자 목적의은행·증권·보험·투신·뮤추얼펀드 기관투자자에게는 예외를 허용했다.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기간도 공모인 경우 현행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사모(私募)는 1년으로 종전과 같다.

◆공모·사모 기준변경=현재는 사채를 인수한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공모’,그 미만이면 ‘사모’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 수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느냐 여부를 기준으로삼는다.즉,50명 이상이 사채를 인수했더라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청약이 진행됐다면 사모로 간주,주식전환이 1년간 금지된다.

◆CB·BW 전환가액 조정=최저한도와 관련해서는 전환가격또는 행사가격이 발행가격의 30%를 넘지 않도록 못박아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금은 3개월마다주가하락 부분을 반영, 자유롭게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어주가하락→전환·행사 가격 하향조정→물량부담→기존 주주이익 감소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o@
200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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