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31일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머리에 권총상을 입고 의문사한 김훈 중위의 유족들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자살로 몰고 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조단이 당시 김 중위의 자살동기에 대해 소대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소 무리한 추측을 했다고 해서 이를 자살동기를 조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권총 발사자세나 사고 현장 등을 조작했다는 유족측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국가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조단이 당시 김 중위의 자살동기에 대해 소대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소 무리한 추측을 했다고 해서 이를 자살동기를 조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권총 발사자세나 사고 현장 등을 조작했다는 유족측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국가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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