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 조정기구 만든다

정책갈등 조정기구 만든다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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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가 복잡·전문화되면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부처간 갈등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또 관할권 다툼에 따른 부처이기주의가 표출되고 있고,유사 기능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총리실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이다.이와 관련,정부는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의 범위 및 대상,운영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정책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조정기구’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조정과제 12건을선정,부처간 이견을 해결해 민생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대표적 갈등사례로 선정한 것에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형태,군인보험제도 개선방안,장애인고용촉진대책,스크린쿼터 감축문제,생명윤리법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원성과금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당형태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나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는 이에 반대하고있다.또 국방부는 국가보훈처가 운영중인 군인보험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스크린쿼터제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가 감축을추진하는데 문화관광부가 반발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31일 “현재 주무차관회의,4대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각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지만 여러부처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슈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조정을 위해 ‘정책조정 법률’을 제정,제도적인 틀안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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