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민족· 反민주적 언론 조선일보 보도행태 유죄””

“”反민족· 反민주적 언론 조선일보 보도행태 유죄””

입력 2002-01-31 00:00
수정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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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창간 후 보여온 여러 보도행태로 시민단체 등이 마련한 민간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민간법정’에서 재판부(수석판사고영구 변호사)는 “피고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언론행위,반민주적 언론행위,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이에 앞서 5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본 가운데 검사단(수석검사 김인희 변호사)은 조선일보가 자발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광복 후엔 군사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민주개혁을 말살하는 데 앞장섰으며,남과 북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반통일적보도를 했다고 논고했다.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단장 조문기)은 피고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조선일보 민간법정’은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를 비판해온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마련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을 다룬국제 민간법정은 몇 차례 있었지만 국내에서 민간법정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1-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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