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무면허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일정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운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가 피해 보상액의 일정 부분을보상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7일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대인배상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사고의 면책금액에 해당되는 200만원,대물배상은 50만원 수준에서 각각 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면 지불지연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사고시보험사가 먼저 피해보상을 한 뒤 사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제의 적용 범위는 무면허와 유상운송,음주운전사고,고지·통지의무위반사고 등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건설교통부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운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가 피해 보상액의 일정 부분을보상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7일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대인배상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사고의 면책금액에 해당되는 200만원,대물배상은 50만원 수준에서 각각 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면 지불지연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사고시보험사가 먼저 피해보상을 한 뒤 사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제의 적용 범위는 무면허와 유상운송,음주운전사고,고지·통지의무위반사고 등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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