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무처조직 결정

인권위 사무처조직 결정

입력 2002-01-26 00:00
수정 2002-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처 조직이 180명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인권위법 시행령과 예산안, 직원선발을 위한 특례규정안등의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출범 3개월째를 맞고 있는 인권위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인권위의 조직을 5국·18과·1소속기관 180명으로 하기로 인권위와 합의,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가 당초 요구한 1실·4국·2관·25과·1소속기관 321명보다 축소된 것이다.

행자부는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사무총장의 직급을 인권위의 요구인 차관급에서 한 단계 낮춘 1급으로 하기로 확정했다.행자부와 인권위는 그러나 과장급에서 별정직의 비율을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별정직 비율은 35∼4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제안이 결정되더라도 부처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언제쯤 조직이 정상적으로 구성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1-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