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결산서 제출시기 8월로 연기”

“지자체 결산서 제출시기 8월로 연기”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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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종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제16차 협의회를 갖고현재 6월말로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시기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말로 늦추도록 관련 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 시기는6월 선거와 맞물린다.”며 “이에 따라 결산검사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전직 의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심의하고,전직 의원이 출석해 검사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경남도 관계자는 “선거가 없는 해에도 6월중 결산서 제출과 결산검사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며 “7∼8월 중 결산검사를 하고 10월쯤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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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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