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결산서 제출시기 8월로 연기”

“지자체 결산서 제출시기 8월로 연기”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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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종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제16차 협의회를 갖고현재 6월말로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시기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말로 늦추도록 관련 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 시기는6월 선거와 맞물린다.”며 “이에 따라 결산검사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전직 의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심의하고,전직 의원이 출석해 검사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경남도 관계자는 “선거가 없는 해에도 6월중 결산서 제출과 결산검사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며 “7∼8월 중 결산검사를 하고 10월쯤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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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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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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