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공직자 ‘암행감찰’

설연휴 공직자 ‘암행감찰’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정부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설을 빙자한 공무원들의 떡값 명목 금품수수,직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설연휴 종합대책을 마련,이같이 방침을 정하고공무원의 지방선거 관여 행위,지방선거를 겨냥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직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선심성 행정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연휴 동안 각 행정기관의 긴급생활민원 처리및 국민불편 해소 대책추진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행자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에 역점을 두고 5개팀 25명이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돌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2차 사정활동을 펴고 있고,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차 암행 감찰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효채(南孝彩) 행자부 복무감사관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는 어느해보다 공직기강에 틈이 생길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공직자들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일벌백계(一罰百戒)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차관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등을 설 전에 조기지급하고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지급을 확인하며 체불 취약업체 5000여곳에 대해 수시점검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까지 모두 170억원을생계비로 대부해주고,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1인당 1020만원(총 930억원)까지 임금을 우선지급한 뒤 체불사업주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제수용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사과·배등 23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경찰 및 소방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재난 및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중 최광숙기자 jeunesse@
2002-01-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