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씨 9억대 단기 차익

김영준씨 9억대 단기 차익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용호 게이트’로 구속된 김영준(金榮俊·42)씨가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H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억대 이익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주가조작으로 59억원의 매매차익을챙긴 인터넷 주식동호회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김씨가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있던 H사에 김씨의 단기매매차익금 9억 5600만원을 돌려받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김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차익을챙긴 혐의를 찾지는 못했으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김씨는2000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이회사 주식 25만 8000여주를 거래하면서 9억 56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증권거래법상 상장·등록법인의 주요주주가 법인주권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반대매매해 차익을 얻으면 법인이 그 이익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인터넷에서 ‘작전세력’을 모아 시세조종을 해온 P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의 주식투자 동호회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동호회원 20∼30명으로부터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3035차례에 걸쳐 S건설,Y사 우선주 등 7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59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2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