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근로제’ 내실 다지려면

[기고] ‘외국인 근로제’ 내실 다지려면

최의팔 기자 기자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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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외국인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는 6월 말까지 ‘외국인근로자 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이것은 지난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연수제도 변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조치로서 그 추진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지난번 연수제도 변경이 연수취업제를 ‘연수 2년+취업 1년’에서 ‘연수 1년+취업 2년’으로 취업기간을 늘림으로써 그 동안유명무실했던 연수취업제의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라면,이번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단순 외국인 노동력을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도입함으로써 파생되는 제반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실상 외국인 노동력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몇해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그런데도 2000년도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당정 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까지 마련하고도 국회에 상정조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지 않은 우려를 하게 된다.다행히 이번에는 연수취업제를변경하면서 이러한 연수취업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각 정부 부처간에 상호 폭넓은 의견교환과 협의를 거쳐 새 제도를 마련하기로의견을 모았다고 한다.특히 그 동안 임금상승,실업률 증가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해온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이 새 제도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하니 입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제도에 대해 노동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의 구체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하니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이는 두되,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하는것은 소위 3D 업종에서 부닥치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한국인이 일하기 싫어하는 업종에 외국인노동력을 사용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정당한 대우를 해야한다.외국인력에 대해한국인과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닌,피부색과 국적에 의해 차별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을 적용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현재 연수생 제도는 본래의 기술연수라는 목적대로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노동부에서는 새 제도가 실시되어도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현행 연수제도가 국제사회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을 받는 것은 기술연수라는 본래의 목적은온데간데 없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편법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현재 35만명의 이주 노동자 중 절대다수인 70%가 소위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미등록 노동자이다.이들은 이미 한국 땅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언어도 소통되고 또 작업현장에도 적응하고 있다.이들을 단순히 체류기간이 넘었다고 하여 무조건 출국시킨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현실적인 대안도 될 수 없다고 본다.현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영세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서라도 우선 이들을 사면하고그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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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팔 외국인노동자대책協 회장
2002-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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